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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스포츠 없이 일0초간 수영 강습인 발장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1. 27. 01:22

    수원지의 비결원 1994.12.28. 선고 94 나쁘지 않는 4643 제1민사부 판결[공제금][하지프 1994(2)244]확정



    주 문 1. 하라 판결 중 해안에서 지급하라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합니다.2. 피고는 원고에 김 25,715,616원 및 그 중 금요일 20,000,000원에 1994.3.12.~1994.12.28. 까지 연 1할 2분, 그 명령에서 완성하지만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로 인한 금전을 지급한다.3. 원고의 본 인간도 항소를 기각합니다.4. 소송 비용은 제1,2심에서 이를 10분 뒤 그 1은 원고 본인 멀리는 피고의 각 브다소리우에 합니다.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소 판결을 취소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김 25,719,249원 및 그 중 금요일 20,000,000원에 이 글 솜씨 소장 부본 송달 라이크(학에서 완성하지만까지 연 2할 5분의 비율로 인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당심에서 청구 취지의 감축).이 유 1. 기초 사실가프 제1호 증가(호적 등본)갑 제2호 증가의 1,2(재해 보장 공제 증권의 표지 및 뒤), 갑 제3호 증가(공제 계약 신청서)갑 제4호 증가(공제 계약 원장), 갑 제5호 증가(생명 사건의 공제금 지급 거절), 갑 제6호 증가(공제 계약 무효 처리 통지서), 갑 제7호 증가(심의 신청서)갑 제8호 증가(공제 분쟁 심의 결과 통지), 갑 제9호 증가(재해 보장 공제 약관), 갑 제10호 증가(사실 확인서), 갑 제11호 증가(느낌 의뢰 회보)갑 제13호 증가(확인서), 갑 제14호 증가(사실 조회 회신)갑 제15호 증가의 1,2(한국 자주 병의 사인 분류의 표지와 내용)의 각 기재와 당심의 대한 의학 협회에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해안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거리 소외망 오창 순은 1990.4.12. 씨와 피콤지에자를 오창 슨, 피콤지에쟈 사망 시 공제금 수취인을 원고(오챠은승의 남편)공제 기간을 1990.4.12.~1993.4.11.까지 공제금을 김 74,600원으로 정하고 피콤지에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김 20,000,000원의 공제금을 공제금 지불 청구 후 1월 이내에 지급하되, 그 기간을 도그와할 경우 공제, 대출 이자에 의한 지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된 재해의 보장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제, 대출 이자는 1991.8.16.~1992.1.19.까지는 나이 13.7%, 1992.1.20.~1993.1.25.까지는 나이 12%, 1993.1.26.~1994.1.31.까지는 나이 11.5%、 1994.2.1.~1994.2.15. 현재까지는 연 12퍼센트입니다. 본인.상기의 공제 약관에 따르면 공제금 지급 대상의 재난 사건을 "외래에서의 급격하고 우발적 사건(단,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고 본인인 증상이 악화될 때는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외래에서의 급격하고 우발적인 일로 보지 않는다)"으로서 경연 분류 표에 근거한 사건을 말합니다. "으로 정의하고 그 분류 항목에서 경제 기획원 고시 제30호의 한국 자주 병의 사인 분류에 따른 철도 사건 등 19항목의 사건을 열거했으며 그 중 제13항에 "기타의 불의의 사건(과로와 심한 운동을 제외)"이 포함되고 있다.전부. 소외망 오창 순은 1991.6.21. 때부터 광명시 철산동 소재의 광명 사회 스포츠 센터 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 오던 중 1991.6.27.11:00때 조금 지봉잉 강습 가끔 늦게 도착하여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옷을 갈아입은 다소리 바로 즉시 애수 영장(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정도 수온 섭씨 29번 내지 30도 정도)에 들어 수영 강사의 소외 팍용소의 지도 아래 얼굴을 물에 넣어 몸을 수평으로 하면서 다리를 버둥거리며 앞으로 본인 아가는 강습을 받던 중 물 들어 10초 후에 갑자기 경련을 한 저와 키묘 물 속에서 넘어지고 이를 본 다른 회원들이 뒷받침하고 물 밖에 내다 눕힌 뒤 인공 호흡을 하면서 인근의 광명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다. 1991.6.28.11:20경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에서 카미망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급사(급사)하나발죠크잉 의견이 관찰될 뿐 다른 사인을 찾지 못한 것으로 사인 불명으로 결론지으면서 다만 사건 발생 경위, 본인 이후의 시기 경과 귀추 등에 비추어 급성 심장사(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다.상습범 원고는 1991.8.16. 피고에 위 공제 계약에 따라서는, 상당망의 사망에 따른 공제금 지급을 정 크하욧우 본인 씨는 카미망이 한개 한벌의 질병인 심근 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고 이에 원고는 농협 중앙회 공제 분쟁 심의 위원회에 심의의 청구를 하욧우 본인 상기 위원회에서도 카미망이 재해사 그러므로 목숨을 숨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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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 쟁점으로 파는 것이. 원고가 위망자가 수영 중 급거 사망했으므로 이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므로 위약정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피고는 위망인이 수영 중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평소 가지고 있던 심장계통 질환이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공제약관에서 정한 재해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쟁점은 오로지 위망인이 위공제약관에 규정된 재해사로 인해 사망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그래서 키위 채용한 물증 사실 관계에 비추어 살피면 가장 먼저 카미망의 사인에 관해서 보면 카미망이 수영 도중 갑자기 사망 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을 통해서도 카미망의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고 다만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므로 1음 카미망의 사망은 이 문제 공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인 기타 불우이미 문제에 해당합니다고 할 것이다.다만 카미망이 심장 마비를 1우킨프ー루은 이른바 아이용 수영장에 가로 10m, 세로 15m, 수심 80cm정도로 온도를 섭씨 29번 내지 30도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건강한 사람이 쉽게 심장 마비를 1다 킬 만한 장소는 볼 수 없는 피고가 주장하는 곳과 함께 카미망이 평소 심장 계통의 병은 체질적 요인을 갖지 않았던가, 혐의가?, 한편 위의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급성 심장사에 자주 오르는 것으로 알려진 경우는 고혈압, 고령자, 심전도 이상이 있는 사람, 혈중 지질 농도가 높은 사람, 담배를 피우는 사람, 체중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심장 박동 이상이 있는 사람, 폐활량이 적은 사람에서 많은, 역시 기존의 심장병을 가진 사람이나 위에서 말한 원인이 혼자서도는 겹친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 오히려 모두 사례 중에 심장병이 드러나지 않은 1반 이 더 많고 카미망이 급성 심장사에 이르는 특이한 원인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다고 하니 카미망이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역시 카미망이 카미 문제 당시 약 10초간의 몸을 수평으로 하여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강습을 받았을 뿐은 재해 문제에서 제외되는 과로와 격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쵸은이에키, 결국상망의 사망은 이 문제 공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 사유이다 외래에서의 급격하고 우발적인 사항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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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사망 공제금 20,000,000원으로 이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에 공제금을 청구한 하나 99개.8. 하나 6.~한달이 경과한 그 해 9. 하나 7.에서 공제금 지급시까지 위 공제, 대출 이자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만, 원고가 바란 하나 99개.9. 하나 7.에서 하나 994. 하나.3개. 까지 위 공제 이율에 의한 가산금이 다른 지대(금서)기재와 함께 김 5,7개 5,6개 6원이 좋다는 것이다. ​ 3. 결 롱 롯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카미 카나 25,7개 5,6개 6원(20,000,000+5,7개 5,6개 6)및 그 중 금요일 20,000,000원에 대한 이 문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입니다. 이 기록상 분명한 하나 994.3. 하나 2.에서 피고인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인정되는 당 심판의 결선에 나오는 거 하나 994. 하나 2.28.까지는 위 공제, 대출 이자 한할 5분, 그 내일부터 한 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소정의 나이 2할 5분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이 문제의 청구는 위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서 인용하고 자신의 멀리 청구는 이유가없음, 이를 기각하는 것인데, 이것과 일부의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부당, 이를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게 상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자신의 멀리 항소는 이유가 없다,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함께 판결합니다. [별지 생략] 재판장 판사 이호원 판사 강봉훈 판사 오 승 원 출처 https://caseno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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